자신의 뿌리를 찾는 방법
1.자신이 알고 있거나 선대(先代)로 부터구전( 口傳)으로나 기타 메모형식으로 남긴 기록 을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도(世系圖)를 작성(作成)한다.
2.선대(先代)의 생·졸년대(生卒年代)를 기록한다.---연대대조표(年代對照表)를 준비한다.
3.배위(配位)에 관한 기록을 정리한다.---선대의 기록이 미비할 때 배위(配位)집안의 족보(族譜)를 찾아본다.
4.호적(戶籍)등본(제적등본을 1920년대 이전(以前)까지 작성된 것을 1부를 행정관할구청( 區廳)·읍·면사무소 호적(戶籍)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준비한다. 다만 이 제적(除籍)등본「민적(民籍)」이라고 함)은 1924년 이전(以前)에 작성된 것임으로 첫 장 전체를 자세히 검토, 정리하여 윗 1, 2, 3항(項)의 기록을 보완한다. 혹 광무(光武)년간에 작성된 구한국 호적, 조선말기 호구단자이면 더욱 좋다.)
5.4항(項)의 기록은 1850년대를 전후한 기록이 일반적이다.
6.족보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소장된 족보를 우선 파악하고 , 자기집안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한다.(한국역대족보총목,족보파별분류목록(族譜派別分類 錄) 등 참조)
족보는 현제 도서관이나 족보 도서관에 가시면 볼수있습니다
7.여가 시간을 내어 족보 보는 법에 따라 차분히 찾아 들어간다.
★족보 목록을 볼 때 우선 발행 장소「통상적으로 집성촌 인근에서 발행 함」, 발행년도(기록의 등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됨)을 보고, 대동보와 자신의 선대가 살았던 고장에서 발행한 족보를 보는 것이 첩경이다.
8.종친회 등 기타 보학 관련 자료를 보도록 한다. 또한 역대족보를 소장하고 있는 종갓집을 찾아가거나, 소장자를 찾는 길 외(外)에는 방법이 없다. 위 방법 이외는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족보를 만들어준다고 금전을 요구하는것은 전부 위조의 방법입니다.
[뿌리찾기]란 가계를【족보】분실한 경우에 이를 찾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족보가 으례히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족보는 후손들의 무궁한 발전과 가계의 번영을 위하여 선조님들의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족보는 또한 가계의 기록물인 것이다. 자신들의 가계를 자신들이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가 기록해 주겠는가? 선대에서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찌 후대에 이어지겠는가? 먼저 족보의 이러한 성격을 유념하고 뿌리찾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보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기자신의 가계는 정상적인것으로 착각 할 수 있으나 가계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아랫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할 것이다.
뿌리를 분실한 경우는 각 가계의 사황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구한말(舊韓末) 무렵의 동학(東學)의 난을 비롯하여 6·25사변(동란) 등 국가의 혼란으로 인근 고장과 더불어 일정한 집성촌이 화재로 족보가 소실된 경우;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대부분 전국 종친과 함께 족보 간행(대동보,세보:조선후기 또는 일정시대에 발행된 족보 중심으로 참고)에 참여했을 경우 뿌리찾기가 가능함(본관 및 성씨는 확실하고 항렬과 파(派)도 어느 정도 접근됨을 보임).
2.
●차자(次子)이하 타관(고향을 떠남)으로 분가·이사(移住)로 인하여 일가 친척과 떨어져 살면서 부친이 가계(선조)의 내력이나 원적지(부친의 고향)을 일러 주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경우;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자신의 호적이나 외갓집 족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됨(본관 및 성씨는 확실하고 항렬이 어느 정도 접근됨을 보임).
3.
●출생관계가 비정상적인 경우(즉 혼외 정사로 인한 출생 또는 사생아);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구전(口傳)이외에는 별로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없음(성씨는 있어도 다른 종친들과 본관이나 항렬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파(派)을 모를 경우에 해당함).
4.
●갑오경장(1894년) 무렵 사농공상(노비해방)의 폐지로 인한 중인이하 천민출신의 후손인 경우;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찾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함(본관이나 성씨는 있어도 다른 종친들과 항렬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파(派)을 모를 경우에 해당함).
5.
●미수복지역(휴전선 이북)출신의 경우;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월남 당사자(一世代)의 구전을 참고하며, 해방전에 발행된 남북한 통합족보(대동보)에 등재된 경우와 북한지역에서 발행된 족보가 남쪽으로 유출된 경우만 가능[단, 구전(口傳)은 신뢰가 떨어짐].
6.
●선대의 경제사정이 곤궁하여 족보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종친들과 연락되지 않는 곳에서 독자로 몇대 내려온 경우;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외가 및 처가를 역추적하거나 선조의 묘소에 석물(비석)에 기록이 남겨져 있을 경우만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음(대부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봄).
7.
●양자로 입양되었거나 고아(他姓)을 입적한 경우;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같은 종씨간에 입양된 경우 무관심 또는 생가와 멀리 떨어진 경우에 해당함(단 타성을 입양한 경우에는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