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 한국의 관례
옛날부터 성인이 되는 데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를 행하여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였다. 언제부터 이 관례가 시작되었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예교(禮敎)와 함께 전래된 듯하며, 965년(고려 광종 16) 이래 왕가에서 관례를 행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왕후 ·귀족은 물론 유교에 입각한 선비와 지식계급 사이에 널리 행하여졌다.
최근세까지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관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남자는 성년기에 이르면 가장(家長) 이하 가족 및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절을 잘 아는 장로(長老)의 인도(안내)로 뒤로 땋아 늘인 머리를 끌어 올리어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쓴 다음 그 위에 갓을 쓰고 새옷을 차려 입었다. 그 다음 축하연을 거행하는 동시에 새로 자(字)가 주어진 뒤 갓 쓴 사람과 함께 사당에 인사하고 다시 존장(尊長)에게 인사한다. 계례는 여자가 주례하며, 그 의식은 관례와 거의 같으나 남자가 갓을 쓰는 대신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
이것은 미혼처녀의 머리를 쪽을 쪄서 머리털이 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례를 함으로써 성인의 표징이 되고 원칙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갓을 쓰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를 하대하였다. 이 관례와 계례는 성숙기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혼약이 성립된 후 비로소 행하게 되며, 대개 혼례하기 수일 전에 좋은 날을 택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남녀가 전부 15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혼약이 성립되었던 것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조혼(早婚)이 성행하여 심지어는 남자가 11∼12세에 이르면 혼약을 하고 관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98년(광무 2) 11월에 단발령(斷髮令)이 내려 상투가 없어지자 갓 대신에 모자를 썼고, 호적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남자 17세, 여자 15세 이하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교육이 보급되고 외래 사조의 영향을 받아 점차 조혼의 폐단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관례와 계례의 의식은 혼례에 포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