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18. 09:29ㆍ▣ 시대별 한국왕/시대─조선

예종 천순 헌황제 이 황 어진 [睿宗 天順 獻皇帝 李 晄 御眞]
■ 시대 조선
■ 출생 1450년(세종 32)
■ 사망 1469년(예종 1년)
■ 본명 이황(李晄)
■ 본관 전주(全州)
세조의 제2왕자로 어머니는 파평부원군 윤번(尹#번11)의 딸 정희왕후(貞熹王后)이다. 비(妃)는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딸 장순왕후(章順王后)이고, 계비는 우의정 한백륜(韓伯倫)의 딸 안순왕후(安順王后)이다.
처음에는 해양대군(海陽大君)에 봉해졌다가, 1457년(세조 3)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1468년 9월 7일 세조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수강궁(壽康宮)에서 즉위하였으나, 재위 1년 2개월 만에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즉위초에는 세조의 유명을 따라 한명회, 신숙주(申叔舟) 등 대신을 원상(院相)으로 삼고, 이들로 하여금 서무를 의결하게 하였고, 1468년(예종 즉위년)에는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였다. 이해에 남이(南怡)·강순(康純)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복주(伏誅)되었다.
1469년 3월 삼포(三浦)에서의 왜(倭)와의 사무역을 금하였으며, 같은해 6월에는 각 도, 각 읍에 있는 둔전(屯田)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해 6월에 〈천하도 天下圖〉가 이루어졌고, 7월에 《무정보감 武定寶鑑》이 이룩되었다.
9월에 상정소제조(詳定所提調)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을 찬진하였으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승하하였다. 예종은 28세에 즉위하였으나 세조 비 윤씨가 수렴청정하였으며, 신숙주·구치관(具致寬) 등이 원상으로서 서정을 의결하였으므로 왕권은 약화된 시기였다.
그러나 예종은 세자로 있을 때인 1466년부터 승명대리(承命代理)로 정치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세조의 정치방법에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세조처럼 언관(言官)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 언관에 대한 좌천·파직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위기간이 약 14개월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시기는 세조시대에서 성종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시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시호는 양도(襄悼)이다. 능은 창릉(昌陵)으로 고양(高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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