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과 민속(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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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념일 - 국경일·기념일] 성탄절(聖誕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기념일. 기독탄신일, 예수 성탄대축일, 크리스마스 등으로 불린다.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의 하나이다.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예수의 출생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아르메니아 교회는 주현절인 1월 6일을 성탄절로 삼고 있다.12월 25일을 지키는 관습이 최초로 정착된 시기는 서방 교회에서 4세기 중반, 동방교회에서는 5세기말로 추정된다. 이 날짜를 출생일로 정한 이유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로마에서 동지에 행해졌던 축제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
2011.08.18 -
[한국의 기념일 - 국경일·기념일] 한글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세종의 성덕과 그 위업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로 그 날짜는 10월 9일이다.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末文)에 적힌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 (上澣)―세종 28년 9월’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9일이 되어, 이날을 한글날로 정하였다.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 전신)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하였고, 1928년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32년과 1933년에는 음력을 율리우스역서로 환산하여 양력 10월 29일에 행사를 하였으며, 1934년부터 1945년까지는 그레고리오역서에 의하여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28일에 행사를 거행하였다.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에 해..
2011.08.18 -
[한국의 기념일 - 국경일·기념일] 개천절(開天節)
10월 3일 거행되는 우리나라 국경일의 하나.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開天)’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도, 이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天神)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어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上元甲子年: 서기전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
2011.08.18 -
[한국의 기념일 - 국경일·기념일] 국군의날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 날은 국군의 생일로서 전투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3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또한, 10월 2일부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거행하며, 함정 공개 및 항공기 전시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한다.
2011.08.18 -
[한국의 기념일 - 국경일·기념일] 광복절(光復節)
4대국경일의 하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경일이 되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경축 행사를 거행하는데, 중앙 경축식은 서울에서 지방 경축행사는 각 시·도 단위별로 거행한다. 이날의 의의를 고양하고자 전국의 모든 가정은 국기를 게양하여 경축하며, 정부는 이날 저녁에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경축연회를 베푼다.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의 하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철도· 시내버스 및 수도권전철의 무임 승차와 고궁 및 공원에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08.18 -
[한국의 기념일 - 국경일·기념일] 제헌절(制憲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중앙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정부에서는 생존 제헌국회의원과 제헌유공자를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제헌국회의원 및 유공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1개월간 새마을호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