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 절차 및 예절
1. 수시 (收屍)
병자가 죽으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收屍)한 다.
* 깨끗한 벽지나 솜으로 귀와 코를 막는 다.
*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뒤 머리를 높게 괴고 손발 을 바로 놓는다.
* 나무관 위에 시체를 눕히고 홑이불로 덮은 뒤에 시상(屍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뒤 향을 피운다.
2. 발상 (發喪)
*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 며 애도한다.
발상이란 초상이 난 것을 알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머 리를 풀고 호곡을 하였으나 근래에는
제반절차와 물품을 상비하고 있는 장의사에 의뢰하는 경향이며 장의사 측에서 근조(謹弔)
라고 쓴 등을 단다든가 기중(忌中)이라고 쓴 네모진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리고
있다.
3. 상제 (喪制)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 다.
* 상주는 장자가 되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 다.
* 장자와 장손이 없으면 차자나 차손이 상주가 되고 자 손이 없는 경우에는 제일 근친자가 상
례를 주관한다.
* 복인(服人)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 친족으로 한다.
4. 호상 (護喪)
*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친지중에서 상 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
로 하여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신고, 매장(혹은사망) 허가신청 등을 다루도
록 한다(호상이란 상주를 대신해서 장례에 대한 모든일 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밖에도 서
기를 두어 조문객의 내왕, 비용지출 등의 기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5. 부고 (訃告)
* 청첩장,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는 금지되 고 있다(가정의례준칙 제4조1항)
* 위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 등 단체 명의로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단체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 사망의 사실을 사후에 고지하는 것은 법의 저촉을 받 지 않는다.
* 인쇄물에 의해 개별고지를 했을 경우 당사자나 후견 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구두 또는 사신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6. 염습 (殮襲)
* 염습 이란 시 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다.
근래에는 이런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장의사나 관련 단체에서 대행을 하는 일이 많으나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 다.
* 사망자가 여자인 경우는 이런 일들은 여자가 하는 것 이며 목욕시킨 물과 수건 그외 입었
던 옷가지 들은 불에 태워서 땅속에 묻는 것이 좋 다.
* 수의(壽衣)는 속바지, 속적삼, 깨끗한 겉옷 순으로 갈아 입힌다.
우리의 풍속에는 소염과 대염으로 나누어 행하였 다.
소염은 사망한 이튼날 아침에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 는 일이며 대염은 사망한 사흘째 아침
에 입관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의는 하나하나씩 입히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여러 가지의 옷을 겹쳐서 아래옷부터 웃옷
순으로 입히고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사람 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다 .
7. 입관 (入棺)
* 운명후 24시간이 지나면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는데 입관 할 때에는 관벽과 시신사이
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麻布)로 채워 시신이 관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음 홑
이불로 덮고 관뚜껑을 덮어 고정한다. 그리고 관상명정(棺上名旌)을 쓴 다음에 장지(壯紙)
로 싸고 노끈으로 결관(結棺) 한다.
8. 영좌 (靈座)
* 입관한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 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 영좌 앞에 탁 자를 마련하여 간단한 과실과 술잔을 차려놓고 조석으로 평시와 같이 봉양하
되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도 진설한다.
9. 상복 (상복)
* 상복(喪服)은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 로하고 양복일 경우에도 흑색으로 하되 왼쪽 가슴에 상중임을 나나내는 표시나 흰 꽃을 단다.
* 굴건 제복 착용은 금지되어 있다(가정의례법 제4조1항)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 표시 리번부착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10. 성복 (成服)
* 입관이 끝나면 모든 상주들은 성복을 한 다.
성복이란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하며 최상을 입 고 교(絞)를 띠고 행전(行纏)을 치
고 호건(孝巾)과 상관(喪冠)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을 말한다.
성복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잘지내지 않는다.
11. 조문 (弔問)
* 조문객은 상주가 있는 영좌 앞에 가서 꿇어 앉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그 다음 상주와 한 번 절하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
* 조문은 탈상 이전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옛날처럼 곡을 하는 경우라면 상주는 "애고애고" 라 고하며 문상객은 "어이어이" 라고 한
다.
12. 만장 (輓章)
* 만장이란 죽은사람을 애도하여 지은글을 비단이나 종 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뒤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13.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 장일은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 일이 되는 날로 한다.
옛부터 관습으로 짝수일은 잘쓰지 않으며 3일, 5일, 7 일장을 선정하나 대부분이 3 일장으
로 하고 있다
* 장사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하며 장지는 일반적으로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실정이지만 가족에 따라서 가족묘지나 고향 선산을 이용하기도 한다.
*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좌남여우(左男女右) 즉 왼편에 남자 오른편에 여자를 모신다.
14. 천광 (穿壙)
* 천광은 묘자리를 파는 일인데 출상(出喪) 하기전에 미 리 준비해야 한다.
이때에 토지신을 달래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대개는 일꾼들이 땅에 술을 뿌리며
한다. 그리고 선산(先山)내에 하려면 먼저 선영(先瑩)에게 고사 지내되 제일 윗 어른이나
묘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지낸다.
15. 발인제 (發靷祭)
*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喪家)나 장례식장을 출발하기 직전에 지낸다.
발인제는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으로 상 가의 뜰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수
가 있다.
발인제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을 갖추어 촛대, 향로, 향합, 영정사진
이나, 위패 등을 준비한다.
발인제 순서 :
1) 개식
2) 상주의 분향
3) 고인의 약력소개
4) 조객 분향
5) 폐식의 순으로 한다
16. 운구 (運柩)
* 운구는 영구차 또는 상여로 한다(상여는 과분한 장식 을 금한다)
* 운구의 행렬 순서는 1) 영정사진 2) 명정 3) 영구 4) 상제 5) 조객의 순서이다.
* 그리고 운구도중에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 물을 마련하여 지내는 로제(路祭)가
있다.
17. 하관(下棺) 과 성분(成墳)
* 영구가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은 다음 상제들이 두 번 절한다.
* 하관 할 때는 관의 끈을 풀고 영구의 좌향(座向)을 바 르게 한뒤에 천개(天蓋) 즉 회(膾), 동
(棟), 송(松), 죽(竹), 등으로 만든 것을 덮고 평토(平土) 하되 지석(誌石)을 묻고 성분을 한
다.
지석은 돌에 누구의 묘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성분은 묘지의 봉우리를 만드는것이다.
18. 위령제 (慰靈祭)
* 위령제는 성분이 끝난 다음 영좌를 묘 앞으로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서 다음의 순서
대로 지낸다.
1) 분향
2) 잔 올리기
3) 축문 읽기
4) 두 번 절한다
19. 성묘 (省墓)
* 성묘는 장례를 지낸 3 일만에 다시 묘지에 가는 것인 데 가기전에 먼저 우제(虞祭)를 지낸
다.
* 우제는 혼백을 편히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初虞)는 장례를 지내고 온 첫
날 저녁에 영좌(靈座)에 혼백을 모시고 지낸다.
재우(再虞)는 장사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내며, 삼우(三虞)는 재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20. 탈상 (脫賞)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상(喪)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00일로하며 기타의 경우는 장사 지
내는 당일로 한다.
현재 우리의 풍속은 100일 탈상이 가장 많으며 삼우제까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옛날 우리의 관습은 초상난 날부터 만 2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서 매월 1일과 15일마다 아
침에 상식(上食)하고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의 제례 를 지낸후에 탈상을 했다.